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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에 대한 바른 이해
    나의 이야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3. 17. 19:58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한 오해가 깊다

    아이들도 부정적이다

    어떻게 학원의 도움없이 이 넓은 범위를 공부할 수 있냐고 한다

     

    이 법의 중요한 취지는 '기회의 평등' 이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던, 하지 않던 (아직까지는) 그건 학생의 자유

    단지, 학교에서만큼은 정해진 진도대로 수업하고, 그 진도 안에서 문제 내서 평가하자는 것이다

    돈이 없어 혼자 공부한 친구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실 '법' 으로 만들기 민망하기 까지 하다

    이런 법률이 지구 상 다른 어떤 나라에 있겠는가...

    항상 낮은 의식으로 '제도' 에 묶여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다

     

    선행학습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런 다고 선행학습이 없어지겠어? 학교 우등반 없애면 학원으로 더 가지?'

     

    학교 우등반이 원래 해야 할 역할 (진도에 맞는 심화 문제) 을 하지 못했음은 인지하지 못하고

    한 번에 깊숙히 들여다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론 학습량 줄여야 한다

    그것도 하고 있다

    학습량을 먼저 줄여야 하는 것 아니였냐.. 라는 문제제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옹색하지만

    '변별력' 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어려워져버린 우리 교육...

    깊이있는 공부가 아닌 그저 넓게만 펼쳐놓은.. 정말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바꿔야 한다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있다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바꾸려면 교육이 변해야 한다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내용과 효과에 관한 상세 해설


    ■ 해설 보도의 주요 내용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기대효과와 한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쟁점과 대답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2.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방과후학교 과정도 적용됨.

    3.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됨.

    4.사교육 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됨.

    5.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서는 안됨.

    6.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됨.

    7.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8.대학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시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둠.

    9.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한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재정지원 중단,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음.

    ※이번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1.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등은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

    2.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의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님.

    3. 초등학교 이하 단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짐.

    4. 학원의 선행 교습 행위 홍보 및 광고의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


    ■ 선행교육 규제법 도입 효과와 한계

    □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전망

    ☞학교교육 영역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에서 영어몰입교육이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와 교사들이 이제 학원 선행 사교육 수업을 듣고 온 학생들보다는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를 따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고입전형 영역
    .고교 입학 전형 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 반영이 금지됨으로 이와 관련된 학생, 학부모 부담이 완화됩니다.

    ☞대입전형 영역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는 흐름은 사라지므로 고교생들이 대학 논술에 대비해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현상은 사라집니다.

    ☞사교육기관 영역
    .학원이 그동안 학교의 진도가 빠르고 시험이 어렵거나 해당 학년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것을 핑계로 학원 선행학습을 한다는 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행사교육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원 등이 선행 사교육 상품을 홍보 및 선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적 홍보를 통해 불안 마케팅을 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진정됩니다.

    □ 한계와 대책

    ※한계
    .학원의 선행사교육 상품 규제가 이번 법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선행사교육 상품 광고 홍보를 규제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과정을 편법적으로 진행할 때 이를 이 법률로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가지고 국영수 과목을 집중 배치 운영할 경우,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보완 대책
    .앞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며,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현상의 심화 및 그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할 것임.
    .학원이 선행사교육 상품을 홍보할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함.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교육과정 자율권으로 입시 도구과목을 확대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상의 규정을 다듬어야할 것임. .유치원 어린이 집 및 유아 학원의 교과 선행 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할 것임.

    ■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쟁점과 대답


    ※이 부분은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 위원회를 통과한 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대답을 Q/A 형식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 학원 규제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 쟁점 :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실제로 학원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근본 원인은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을까?

    ☞대답 : 이번 법률 제정으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사교육은 나쁘지 않다. 다만 학교 교육에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선행 사교육은 나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이나 시험 등에서 학원 선행학습 상품을 부추기는 상황을 먼저 해소하자는 것이다.

    □ 쟁점 :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금지했을 뿐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고, 실제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대답 : 우리 단체도 학원 선행학습 상품 규제를 강력 추진했고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이 법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법이 제정된 후, 그래도 학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무차별 선행교육 광고와 홍보를 하거나 선행 교육 상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경우, 그때는 사교육 선행 상품 규제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 쟁점 : 선행학습 문제 출제 여부를 가릴 학교 급별, 교과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서 지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화와 선행학습, 예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답 : 학교마다 학기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심화와 선행, 예습을 구분하기 어렵다 볼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다음 학년과정과 지금 학년의 심화과정을 헷갈리지는 않는다. 시험문제 출제에서도 심화과정인지 선행인지에서 지금까지는 선행 문제를 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법이 있으니 학년마다 배우는 과정이 다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상위 학년 문제까지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습은 명백하게 사전의 의미에서도 장기 선행이 아니라 차시나 차차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쟁점 :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아 불안해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러 학원으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답 :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대입 전형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문제 때문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고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흐름을 막아야한다. 다행히 이번에 제정될 법률 속에는 대학 입시에서 선행적 요소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대입 전형에서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 이것은 이 법률 제정과 함께 추진해야할 별도 사항이다.

    ▣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먼저 아닌가?

    □ 쟁점 : 이 법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를 쓰고 선행학습에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학 입시 방식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대답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시의 혁명적 변화가 선행되면 한결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입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법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혁명적 변화가 없이 아무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야 말로, 현재 상황을 오히려 옹호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고교 진도 바깥 출제 금지라는 대입시의 변화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기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 쟁점 :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과 외국어고, 국제고 등 소위 특목고로 불리는 명문고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열화 된 대학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킨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라는 사회적 모순은 그냥 놔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리 없다.

    ☞대답 : 이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체제가 정비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고 선행교육을 해야 할 이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 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고교체제 변화를 위해 힘써야한다. 고교체제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 법률이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먼저 이 법이 제정되어서 나쁠 것이 없다.

    ▣ 오히려 사교육 조장을 조장할 것이다?

    □ 쟁점 : 이번 법안은 학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 학원은 선행교육 광고 금지’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대답 : 학원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없이 학교만 묶으면 오히려 학원 선행교육을 부추긴다는 말인데,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확산은 대입 경쟁 요인도 있지만 학교의 진도 빠른 수업과 진도 바깥 내신 시험 출제도 그 주요한 원인이다. 학교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정한 정도 기여할 것이다.

    ▣ 이번 법률이 위헌, 학습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

    □ 쟁점 :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공교육 정상화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2000년 과외금지 행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답 :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의 선행교육 금지 및 학원의 선행상품 방지를 위한 법률’에는 위헌 침해 소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 내 입법 조사처 등에서 확인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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